검찰, ‘한강 의대생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

최혜승 기자 2024. 1. 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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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4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강사건 故 손정민군 1주기 추모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모공간에 손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물품이 놓여져 있다. /뉴스1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던 의대생 고(故) 손정민(22)씨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손씨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인 A씨는 손씨의 사망과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손씨 친구 A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2년여 만이다

손씨는 2021년 4월2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4월 30일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같은해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왔다. 고소·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손씨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년여 간의 검토 끝에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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