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집행유예 선고
YTN 2024. 1. 17. 13:22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3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는데요.
안 씨는 지난 2011년과 2017년 신체 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 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요.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 의상, 공연, 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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