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야생동물 울타리 등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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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17일부터 2월14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이나 산림작물 및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이다.
사업 지원대상자는 관내 농업이나 임업 활동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 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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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17일부터 2월14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이나 산림작물 및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이다.
시는 약 5500만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시에서 지원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신청 현황에 따라 다수의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대상자는 관내 농업이나 임업 활동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 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다.
단 이전 동일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 이미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 받은 농업인은 제외된다.
설치 희망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산출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수질관리과에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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