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야생동물 울타리 등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 최소화"

안지율 기자 2024. 1. 17. 13: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는 17일부터 2월14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이나 산림작물 및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이다.

사업 지원대상자는 관내 농업이나 임업 활동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 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산=뉴시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17일부터 2월14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이나 산림작물 및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이다.

시는 약 5500만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시에서 지원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신청 현황에 따라 다수의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대상자는 관내 농업이나 임업 활동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 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다.

단 이전 동일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 이미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 받은 농업인은 제외된다.

설치 희망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산출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수질관리과에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