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과 비타민도 '당근 거래' 가능?...안전성 문제 논란 [앵커리포트]
생일이나 명절 선물로 홍삼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선물 받을 때가 많죠.
너무 많아서, 또 몸에 받지 않아서 팔고 싶은데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금지 물품이라 집에 쌓아둘 때가 많았는데요.
이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고 한 번 구입한 제품은 개인이 재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통 질서를 고려해 거래 횟수나 금액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는 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상황과,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단 지적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없단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개인 간 재판매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 수준이 국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제품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불법 영업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단 겁니다.
또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게 효과를 거짓, 과장 광고해 판매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후 부작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합리적인 대안과 기준, 보완장치를 마련한 후에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해 안전한 거래를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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