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흉기찌른 남편 살인미수 혐의, 2심서 유죄

홍석준 2024. 1. 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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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던 배우자를 "죽이겠다"며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살인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아내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살인미수 #남편 #미필적_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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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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