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불복 사건 '조기 처리' 5천만 원으로 상향...'자문결과 통지제도' 신설

오인석 2024. 1. 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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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처리 사건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높여 더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국세 공무원에게만 통지되고, 납세자는 국세 공무원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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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처리 사건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높여 더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윈회의 심의 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가 신설됩니다.

그동안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국세 공무원에게만 통지되고, 납세자는 국세 공무원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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