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선수 등 병역 특별관리 대상 3만명으로 확대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2024. 1. 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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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7일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올해부터 2만 9782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천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병역이행 과정을 집중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4275명), 체육선수(1만 9893명), 대중문화예술인(1586명), 고소득자(4028명)로 구성된다.

병무청은 지난달 병역법 개정으로 고속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이 조정돼 관리 대상자가 3천여명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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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17일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올해부터 2만 9782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천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병역이행 과정을 집중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4275명), 체육선수(1만 9893명), 대중문화예술인(1586명), 고소득자(4028명)로 구성된다. 

병무청은 지난달 병역법 개정으로 고속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이 조정돼 관리 대상자가 3천여명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국민에게 프로 스포츠로 인식되는 바둑과 복싱 등 일부 체육단체 선수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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