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에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강은나래 2024. 1. 17. 13:01
보험업계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의 하나로 취약계층 차주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부터 실직이나 폐·휴업, 질병·상해로 인한 장기 입원 등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 원금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계약대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