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PF, 질서 있는 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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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금융위는 '2024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PF 시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금융 지원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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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금융위는 ‘2024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PF 시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금융 지원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대출 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또 PF 정상화 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대주단과 가격 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PF 익스포져(위험노출정도) 관리 강화와 함께 손실 흡수 능력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농·수·신협, 산림조합 등은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증권사 및 부동산 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순자본비율(NCR) 및 한도 규제 등도 정비한다.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투자시 사업장별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며, 부동산신탁사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및 내부통제기준을 표준화한다.
또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만약 시장 불안이 발생할 시엔 현재 ‘85조 원+α(알파)’ 규모로 운영 중인 시장 안정 조치를 즉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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