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유족 "법원, 형사보상금 대폭 축소 경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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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주 4·3 수형인 희생자 유족들이 기존 판례보다 대폭 축소된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것을 두고 해당 유족들과 제주4·3 단체들이 제주지방법원에 명확한 산정기준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지법은 2019년부터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수형인들에게 구금일수에 최저일급의 5배를 곱한 금액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해 오다가 최근 갑자기 고 고윤섭·이대성씨에 대해서는 최저일급의 1.5배만 곱한 금액을 형사보상금으로 산정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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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일부 제주 4·3 수형인 희생자 유족들이 기존 판례보다 대폭 축소된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것을 두고 해당 유족들과 제주4·3 단체들이 제주지방법원에 명확한 산정기준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4·3 수형인 고(故) 고윤섭·이대성씨 유족들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제주지법은 2019년부터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수형인들에게 구금일수에 최저일급의 5배를 곱한 금액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해 오다가 최근 갑자기 고 고윤섭·이대성씨에 대해서는 최저일급의 1.5배만 곱한 금액을 형사보상금으로 산정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제주지법은 형사보상금에 대해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혀 왔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면서 "이는 분명한 차별행위이자 희생자와 유적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처사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이들은 제주지법의 관련 판결에 즉각 항고한 상태다.
이들은 제주지법을 향해 "기존 결정과 이번 결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형사보상금 축소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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