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마트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여장남자 체포

안치호 기자 2024. 1. 17. 12: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당경찰서 전경. 분당경찰서 제공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여장을 하고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11분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긴 머리카락의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