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투세 폐지 추진 공식화…증권거래세도 추가 인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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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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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의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각종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여기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담겼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게 골자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아예 없애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비용 절감 차원에서 내년 0.15%로 추가 인하된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0.23%에서 0.20%로, 올해부터는 0.18%로 하락했는데, 이를 더 내리겠다는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상향된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서민·농어민용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용 1천만 원)으로 2.5배 상향하겠다는 게 정부 발표의 구체 내용이다.
정부는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한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은 상법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배당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를 통해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상장 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심사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도 강화하는 한편, 자사주·전환사채(CB) 관련 제도 개선으로 대주주의 사익 추구도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표 내용엔 고금리 환경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 방안도 담겼다. 금융권에선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이 이뤄진다. 은행권에선 약 187만 명에 대한 1조6천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이 다음 달부터 개시되며, 비은행권에선 약 40만 명을 대상 삼아 3천억 원 규모로 3월 말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보다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도 확대 중인데, 이달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비스가 개시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 관련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서민금융을 한 눈에 파악해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연체·대위변제·대지급 정보의 등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오는 5월31일까지 해당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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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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