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오토바이 소음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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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 교육‧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의 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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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3030건으로 2019년(428건)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조례안에는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 교육‧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의 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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