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최대 150만원 세혜택 준다…‘절세 끝판왕’ ISA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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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2배 넘게 세제 혜택이 늘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로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번에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 ISA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900만원을 매년 적립할 경우 40년 후 인출가능 금액은 일반계좌가 4억9111만원인데 반해 ISA는 5억590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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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납입·비과세 한도↑, 국내투자형 신설
年 2000억~3000억 파격적 감세 효과 전망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ISA 가입 확대 추진
尹 대통령 “시장 위한 세제개혁 더 과감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3월의 월급’,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2배 넘게 세제 혜택이 늘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ISA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예고하면서 “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나온 후속대책이다.
ISA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 연간 납입하는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15.4%(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펀드의 국내주식 편입 비율은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관련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추산 결과,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은 3년 가입(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1인당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1인당 최대 151만8000원이다.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매년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배당률) 4%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같은 ISA 세제 지원으로 연간 총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 업권 ISA 계좌 투자금액은 22조9020억원(작년 10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17조8891억원)보다 28%(5조129억원)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459만1437명에서 486만6893명으로 5.9%(27만5000명) 늘었다. 연말정산 시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ISA 절세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 혜택으로 ISA 가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로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번에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 ISA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900만원을 매년 적립할 경우 40년 후 인출가능 금액은 일반계좌가 4억9111만원인데 반해 ISA는 5억5903만원이다. 약 6800만원 격차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저성장 이슈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정훈 세제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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