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불법 해상활동 관여 선박 11척 독자제재 대상 지정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1. 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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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 환적, 대북 유류 반입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7일 해산환적·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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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 독자제재 재개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대북제재 북한 선박 ⓒ연합뉴스

정부가 해상 환적, 대북 유류 반입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7일 해산환적·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 제재를 재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과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 이 가운데 7척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그동안 사이버와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 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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