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올해부터 민간기업도 반드시 응해야

김재섭 기자 2024. 1. 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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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주체(국민)가 제기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 나가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수락'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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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지나도 이의제기 없으면 ‘조정안 수락’ 간주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주체(국민)가 제기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 나가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수락’으로 간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2024년부터 이렇게 바뀌었다”며 “올해는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으로, 분쟁조정 제도 개선으로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먼저 분쟁조정 의무참여제가 실시된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그동안은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게 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응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에 사실조사권이 도입됐다. 그동안은 분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만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분쟁조정위 관계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15일이 지나도록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그동안은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한층 더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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