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당 현수막 철거 규탄, 김건희 수사하라" [TF사진관]

박헌우 2024. 1. 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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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진보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표현의자유 침해, 위헌 · 위법적인 '김건희 수사' 현수막 강제 철거 취소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진보당은 이날 "정당 현수막의 강제 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면서 정당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적인 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의 현수막 강체 철거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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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운데)와 진보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표현의자유 침해, 위헌 · 위법적인 ‘김건희 수사’ 현수막 강제 철거 취소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진보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표현의자유 침해, 위헌 · 위법적인 ‘김건희 수사’ 현수막 강제 철거 취소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진보당은 이날 "정당 현수막의 강제 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면서 정당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적인 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의 현수막 강체 철거를 규탄했다.

윤 상임대표는 "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이 기준도 없이 비상식적을 진보당의 현수막을 철거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고 정당 업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구청의 현수막 철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서울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한 것 이어서 법치주의와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배되고, 원고의 지극히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조례의 관련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그 조항의 규율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조치이기에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진보당이 이의를 제기해 강제 철거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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