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ISA 활성화"
[앵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재차 밝힌 가운데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는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세금 깎아주는 계좌'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비과세 한도를 크게 늘립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총선 전에 가급적이면 2월에 기재위가 열리고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때 처리될 수 있기를…."
다만, 금투세와 패키지로 추진해온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는 지속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0.18%에 이어 내년엔 0.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도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납입 한도를 연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2배 높입니다.
동시에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기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립니다.
그간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도 허용됩니다.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하면 됩니다.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김봉진 /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소액주주들이 자택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도중에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 총회를 도입…."
민생금융 활성화 방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오는 31일 개시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3천만원 미만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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