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하도급대금 지급 거부…공정위, 유성건설 검찰 고발

반기웅 기자 2024. 1. 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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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했다.

17일 공정위는 밀린 하도급 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끝내 이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성종합건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과 경기 오포읍 다세대주택, 경기 고양시 교회의 도장 공사 등을 맡기고 공사 대금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해당 건설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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