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이어 금융 고소득자 감세…“국민 자산형성”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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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용'(주식·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고, ISA계좌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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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용’(주식·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고, ISA계좌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ISA와 달리,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이 신설 국내투자형 ISA 가입자에게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이자·배당소득 합산 2천만원 초과)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투자수익에 14%(지방소득세 포함시 15.4%)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약 1조5천억원, ISA 세제 지원 확대로 2천억~3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며 “금투세로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을 개선한다는 맥락에서 이번 제도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ISA의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상향했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천만원)으로 2.5배 상향한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천만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천원이었으나, 최대 4천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천원에서 151만8천원까지 늘어난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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