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 받은 30대 아이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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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5년 5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으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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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 "마음이 많이 힘들다"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5년 5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으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A씨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아이돌 연습생에 이어 그룹 활동까지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안무·의상·공연·팬미팅 등을 구상하는 등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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