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법안 이르면 1월 중 국회 제출…증권거래세 예정대로 인하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오는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내년에도 예정대로 인하하기로했다.
금투세는 내년 시행예정으로 폐지 여부는 올해 말까지 논의해도 되는 사안이다. 세수 결손이 커 야당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논의 없이 곧바로 밀어부치는 데 대해 사실상 총선용 입법이라 지적이 나온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 늘리고 금융소득 고소득자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 토론회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투세 폐지 법안 1월 말 2월 초 국회 제출…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 계속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총선 전, 가급적 2월에 국회가 열리면 그때 처리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올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는 내년에도 계속 인하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 여야는 2025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22년 0.23%였던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 올해 0.18%로 인하된 데 이어 내년에는 0.15%로 낮출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금투세는 도입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예정대로 낮추기로 해 사실상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늘려…‘국내 투자형 ISA’ 도입
금융당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ISA는 예·적금, 국내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등의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정부는 ISA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상향된 납입한도에 따라 연 최대 40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는 일반형 기준으로 103만7000원까지 증가한다. 종전 연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때 일반형 기준 세제 지원 효과는 46만9000원이었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이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해 ISA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3년 이내 거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었다.
상법 개정 추진…이사회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정부는 이외에도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를 내실화하는 등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의결권 기준일(연말)과 주주총회일(3월)이 달라 주식을 매도한 뒤 주총에 참석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신규지수 및 ETF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당금 규모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분기·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6월 말까지인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관련 대차(기관 등 대상)와 대주(개인 대상) 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