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가스충전소·주유소 50여곳 등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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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는 18일부터 지역 내 모든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지역 내 가스충전소 14곳과 주유소 39곳, 부평구 하천 구간 6.4㎞의 자전거도로와 보행자길 등이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위험시설물의 담뱃불 사고를 방지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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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부평구는 18일부터 지역 내 모든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지역 내 가스충전소 14곳과 주유소 39곳, 부평구 하천 구간 6.4㎞의 자전거도로와 보행자길 등이다.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3월18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부평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아울러 부평구보건소는 계도기간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금연지도원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금연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위험시설물의 담뱃불 사고를 방지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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