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세 불복 사건 처리율·처리일수 개선…이의신청 46→36일

이철 기자 2024. 1.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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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의 조세 불복처리 처리율과 평균 처리일수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됐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의 기준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처리일수를 더욱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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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율, 87.6→97.0% 상승
올해 조기처리 불복사건 기준 완화…3000만→5000만원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의 조세 불복처리 처리율과 평균 처리일수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 처리율은 89.9%로 최근 3년간 평균 처리율(87.0%) 대비 2.9%포인트(p) 상승했다.

이의신청 처리율은 87.6%에서 97.0%로 9.4%p 올랐다. 같은기간 심사청구 처리율은 77.0%에서 81.0%로 4.0%p 상승했다.

평균처리일수도 모두 감소했다. 과세전적부심은 31일에서 29일로 2일 줄었고 이의신청은 46일에서 36일로 10일 단축됐다. 심사사청구 처리일수도 95일에서 87일로 8일 짧아졌다.

국세청은 올해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의 기준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처리일수를 더욱 단축할 계획이다.

조기 처리 제도란, 유사 사례가 있는 소액 사건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조기처리 사건은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공정성도 강화한다.

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해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래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했고, 납세자는 공무원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었다"며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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