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관리, 모든 연령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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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노인 위주였던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17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31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2016년 의원 발의로 만들었던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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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노인 위주였던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17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31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고립과 단절이 심화하면서 고독사 예방과 관리가 새로운 복지 수요로 부상함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례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2016년 의원 발의로 만들었던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했다.
조례는 시가 고독사 현황 파악,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노인에게만 적용했던 기존 조례와는 달리 제천에 주소가 있고 실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한다.
2022년 기준 제천 지역 1인 가구는 남성 1만여 가구, 여성 1만1600여 가구 등 2만1600여 가구를 웃돌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 따라 3월부터 1인 가구와 고독사 위험 가구 전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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