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귀·제설제 가격 폭등 없앤다…'재난관리자원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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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이 나타나 방역 물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에 정부는 방역 물품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생산·판매 물량을 매일 관리했으나, 당시에는 근거 법률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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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해 필요 시 동원 명령 가능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이 나타나 방역 물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에 정부는 방역 물품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생산·판매 물량을 매일 관리했으나, 당시에는 근거 법률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8일부터 재난관리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재난관리자원 공급업자를 ‘국가 및 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동원 명령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재난관리자원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7일 제정·공포됐다. 정부는 그간 비축 창고라 할 수 있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정보시스템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으며,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18일부터 재난관리자원법을 본격 시행한다.
‘재난관리자원법’은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물품관리법’등 여러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던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인력)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시설(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 및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 인력에 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 및 재난관리 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 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스크 대란’·‘염화칼슘 가격 폭등’ 사례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시도 등의 책무를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해 재난관리 물품의 비축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관련 절차, 동원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령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는 ‘재난관리자원법’에 따라 염화칼슘, 수중펌프, 오일펜스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자원의 품귀 현상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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