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유성종합건설 檢고발

이철 기자 2024.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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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유성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하는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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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3400만원 미지급
두차례 시정명령 공문도 무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벌칙 조항을 적용해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2021년 7월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게 '인천 효성동 286-2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753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를 위탁했지만, 관련 하도급대금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유성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2월과 3월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보냈으나, 유성종합건설은 이를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하는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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