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쟁점 판단 결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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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결과가 납세자에게도 직접 통보된다.
17일 국세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과판위) 의결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올해부터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과판위는 세무조사 등 업무처리 중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했을 때,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다.
과판위 결정내용은 국세공무원에게 통지되고 납세자는 공무원을 통해서만 결과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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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알권리 보장, 불복 청구 활용도 넓혀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결과가 납세자에게도 직접 통보된다.
17일 국세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과판위) 의결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올해부터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과판위는 세무조사 등 업무처리 중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했을 때,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다. 과판위 결정내용은 국세공무원에게 통지되고 납세자는 공무원을 통해서만 결과를 알 수 있었다. 통지제도 신설로 올해부터는 직접 결과를 알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지난해부터 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도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본청에서 시범운영했고 7월 지방청·세무서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조기처리대상 불복사건의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돼 시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결과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 등이 대폭 개선됐다. 과세전적부심 기한내 처리율은 3년 평균 대비 지난해 11월 기준 2.9% 상승했다. 과세전적부심의 평균처리일수도 같은 기간 2일 감축됐다. 이의신청 기한내 처리율은 같은 기간 9.4% 상승했고 평균처리일수는 10일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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