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다시는 없도록…재난관리자원법 시행

이상서 2024. 1. 1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당시 벌어진 '마스크 대란'의 재발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난 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재난관리자원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원 비축창고라 할 수 있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 등 재난자원 실시간 관리해 위기 시 투입
'마스크 착용 의무' 사라진 약국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된 지난해 6월 1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3.6.1 kw@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코로나19 당시 벌어진 '마스크 대란'의 재발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난 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재난관리자원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재난관리자원법은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대란', 폭설 시 '염화칼슘 가격 폭등' 등 재난 물품 공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관련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앞서 정부는 자원 비축창고라 할 수 있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비해 전국의 재난관리자원 현황과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재난 대응 인력에 대한 관리 계획도 세울 방침이다.

재난에 필요한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재난 발생 시 민간 물류기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궤도 굴착기, 고소작업차 등 재난 발생 시 필요하지만 보관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품귀 현상 등을 방지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