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3400만원 지급” 명령 무시한 유성종합건설, 공정위 檢 고발

세종=박소정 기자 2024.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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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하도급대금 3400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1년째 이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17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일 유성종합건설에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 등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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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4일 지급 명령 부과 이후 1년째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하도급대금 3400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1년째 이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17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일 유성종합건설에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 등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런 지급 명령 부과 이후 공정위는 같은 해 2월, 3월에도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고, 유성종합건설이 이를 수령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 류모씨를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하는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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