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檢고발
강신우 2024. 1. 1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4일 유성종합건설에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340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 거부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대응”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대응”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4일 유성종합건설에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뽀뽀 자제해주세요”·“내가 오바했네”…양산시의원, 여직원 성추행 의혹
- '충주시 이재용', 반나절만에 48만명이 봤다...尹도 인정
- “간병인, 의식 있는 엄마 머리채 잡더라”…CCTV 본 가족 ‘울분’
- 스크린도어 갇혔는데 지하철 출발 “죽을 뻔했다”…사당역서 무슨 일
- 北열차 전복사고로 수백명 사망…“항생제 없어 사망자 급증”
- "마지막으로 걸어본다" 은퇴자 몰리는 이곳
- [단독]“韓플랫폼법, 中알리만 키울 것”
- [단독]'서울의 봄' 제작사, 여말선초 대작 만든다…역사 세계관 확장
- “생리혈과 범인 DNA 안 섞여”…16년 미제 사건의 끝 [그해 오늘]
- "테슬라 때문에.." 머스크 울자, 개미 통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