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민간기업도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황국상 기자 2024.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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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당사자로 지목된 민간 기업도 의무적으로 조정 절차에 응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15일 개인정보법 개정·시행으로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는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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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당사자로 지목된 민간 기업도 의무적으로 조정 절차에 응해야 한다. 또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올해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이 본격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들의 피해 구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그만큼 민간·공공의 부담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분쟁조정 상대방으로 지목된 민간·공공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만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업·기관 및 개인 등을 아우르는 법적 용어다.

이전에는 분쟁조정 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곳은 공공기관에 한정됐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이나 개인 등 개인정보처리자도 의무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으로 법 조항이 바뀌었다.

아울러 종전까지는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수락 여부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다.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해 거부할 때 반드시 분쟁조정위에 알려야 한다.

또 분쟁조정위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시 현장 사실조사에 나설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직접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15일 개인정보법 개정·시행으로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는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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