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재직' 전문직 공무원 수당, 월 68만원→8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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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는 연구직·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을 늘리고 각 부처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직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수당은 수석전문관 기준 월 68만원에서 83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전문직 공무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전문분야에 채용하는 공무원으로, 3~4급 수석전문관과 5급 상당 전문관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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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수요 따라 직렬·직류 신설키로
전문직위 신설, 인사처 사후통보 변경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는 연구직·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을 늘리고 각 부처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직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수당은 수석전문관 기준 월 68만원에서 83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직의 장기재직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관과 연구사가 있다. 전문직위는 국제협력, 국민 생명·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것으로 일반직위에 비해 필수보직기간이 긴 편이다. 전문직 공무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전문분야에 채용하는 공무원으로, 3~4급 수석전문관과 5급 상당 전문관으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연구직 공무원에 인사제도 연구 등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연구직렬 또는 직류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 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안전연구·기상연구·기록연구·통계연구 등 총 15개 직렬, 49개 직류가 있으며 2022년 말 기준 총 6211명이 재직 중이다.
전문직위는 각 부처 장관에게 신설 재량권을 부여해 전문직위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소속 장관이 인사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전문직위를 신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우선 신설한 후 인사처장에게 사후 통보하면 된다.
전문직위군은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전문직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적합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 전문직위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직무급 수당도 인상된다. 그동안은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만 근무하면 지급액이 수석전문관 68만원, 전문관은 62만원으로 동일했다. 올해부터는 7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면 수석전문관의 수당은 월 83만5000원으로 15만5000원(22.8%), 전문관은 78만원으로 16만원(25.8%) 오른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빠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공직 내 전문가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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