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다.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준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바뀌지 않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된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단 1촌 직계혈족 사망 시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기존에는 모든 수급가구가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수준까지 충족해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생계·주거·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폐지됐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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