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공동사업 기반 마련"

이민주 기자 2024.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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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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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 조합 모집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2명 이내,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총 65개 협동조합에 66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바 있다. 대한광업협동조합의 ‘광업 전문 작업환경측정기관’ 신규 설립을 위한 기술 인력 채용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전국 중소물류센터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전문인력 채용 등이 대표적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큰 도움이 되어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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