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철퇴…尹 “확실한 조치 없으면 계속 금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최장 10년간 주식 금지, 부당이득 가중처벌 도입
확실한 제도개선 없으면 하반기에도 공매도 금지
尹 대통령 “해외IB 엄중 처벌…국민 약속 지킬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에 나선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가중처벌을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금융위원회와 이같은 논의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며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도입할 방침이다.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재 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사전감시와 사후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감시로는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후제재로는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할 계획이다. 불법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진입, 영업, 퇴출 등 전단계에 거쳐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19일에는 과징금 등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해 금감원은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를 놓고 2022~2023년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 대비 0.001%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블룸버그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해당 기사에서 “약 5000만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종종 공매도의 탓으로 돌린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발언을 전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비율(위반 주문금액/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단기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주식 전체의 거래대금 총액’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거래대금’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더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반기 중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차-대주 간 제도 차이를 통일해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는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공정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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