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민사소송 일부 승소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선우 기자 2024. 1. 17. 11:54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법적 대응 관련, 현 진행상황에 대하여 안내드린다"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아이브 장원영에 관련한 가짜 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한 '탈덕수용소'를 고소했고 운영자 박씨를 특정했다. 당시 박씨는 사과문과 함께 '탈덕수용소' 계정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법적대응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17일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법적 대응 관련, 현 진행상황에 대하여 안내드린다"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아이브 장원영에 관련한 가짜 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한 '탈덕수용소'를 고소했고 운영자 박씨를 특정했다. 당시 박씨는 사과문과 함께 '탈덕수용소' 계정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법적대응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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