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간 납입 한도… 4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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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가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 원)으로 상향되고, 비과세 혜택도 연간 최대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주재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의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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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확대·금투세 폐지 추진
“증권시장, 기회의 사다리돼야
공매도, 부작용 차단돼야 재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가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 원)으로 상향되고, 비과세 혜택도 연간 최대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주재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의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과 함께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투자형 ISA에는 그동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세제 혜택은 3년 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최대 151만8000원으로 예상돼 현행보다 각각 56만8000원과 85만10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증시 활성화 및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도 추진한다. 민생·상생 금융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금 1억 원 한도로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 환급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총선용 일시적 금지 조치가 아니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정경·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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