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 복귀' 이재명, 이번주 금요일 재판도 출석한다

김성은 기자, 오문영 기자 2024. 1.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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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재판 출석도 재개한다.

17일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번주 금요일(19일) 예정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지난 9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후원금 사건'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이 벌어져 직권으로 재판을 한 차례 연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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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들어서며 당무 복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 대표는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2024.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흉기 피습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재판 출석도 재개한다.

17일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번주 금요일(19일) 예정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고(故) 김문기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지역 일정 진행 도중 김 모씨로부터 흉기 습격을 받아 수술·입원·퇴원 후 회복 치료를 받아왔다.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지난 9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후원금 사건'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이 벌어져 직권으로 재판을 한 차례 연기했었다. 다만 재판 일정을 계속 늦출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23일부터 이 대표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 절차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밝혔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되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 외 증인신문은 진행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오는 22일 기일이 잡혀있다.

한편 17일 이 대표는 피습 보름 만에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며 "새해 벽두에 (피습 사건으로) 많은 분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입원해있는 동안과 집에서 쉬는 동안에 왜 정치를 하는가란 생각으로 되돌아가게 됐다"며 "살자고 하는 일이고,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심판선거"라며 "민주당은 이 정권의 지난 2년간의 행태와 성과가 결코 국민들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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