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 전직 일간지 기자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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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실시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에 연루된 전직 일간지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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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 2022년 실시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에 연루된 전직 일간지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 브로커들은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2022년 4월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녹취록에는 A씨와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 여러 정치권 인사와 건설사 등의 실명이 등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보다 이익 수수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돼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선거 지식과 기자로서의 정보력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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