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도 DSR 적용…부동산 PF 옥석가리기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4. 1. 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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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경기 둔화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서는 사업성을 평가해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건설경기 둔화에서 촉발된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해서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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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
PF정상화펀드, 공·경매로 사업장매입
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경기 둔화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서는 사업성을 평가해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위는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한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이 밖에도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설경기 둔화에서 촉발된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해서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통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꾀하기로 했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했지만,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된다.

연합뉴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와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서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한다.

특히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 및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차등 적용하고, 부동산신탁사에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하는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 대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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