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불법 선박 독자 제재 단행…한미일 대북제재 공조도 강화

김태림 2024. 1. 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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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북한이 무력도발과 전쟁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적, 대북 유류 반입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17일 외교부는 북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제재 대상이 된 선박 11척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등으로, 이 중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한 9척은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독자 제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선박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이 외에도 해상환적을 통한 유류 밀반입 및 석탄 등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을 한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야무역 3곳과 개인 2명도 제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불법 해상 환적과 유류 밀반입에 관여한 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17개와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선박의 국내 입항 허가까지 막으며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더 틀어막는다는 분석입니다.

2023년 9월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 반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원래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북한에 기름이 들어가는 정황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17일 한일 수석대표의 양자 협의를 시작으로 18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만남도 예정 돼 있는데 대북제재 관련 공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림 기자 goblyn_mi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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