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신수정 2024. 1. 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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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7일 오전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동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공동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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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1년 8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탄압중단 요구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예원 당시 녹색당 공동대표.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7일 오전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동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김 전 공동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1년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정의당 9·24 글로벌기후파업 기후정의공동선언' 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사진=뉴시스]

한편 김 전 공동대표는 지난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뒤, 2020년 당시 녹색당 대표였던 신지예 씨가 사퇴하자 2021년 1월부터 임시 대표를 맡았다. 같은 해 7월 당대표 선거에서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김 전 공동대표는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뒤 지난해 2월 28일 녹색당 공동대표직을 사퇴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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