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가구에 상세주소 부여… 사각지대 보완

김태희 기자 2024. 1.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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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영세 위기가구에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농로·숲길에도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A씨(40대)가 상세주소가 없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

A씨는 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지자체의 안전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쪽방촌이나 원룸의 경우 건물번호는 있는데 상세주소가 없어 정확히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가구를 발굴해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또는 시군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고가·지하·내부 도로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데 이어 올해는 농로, 숲길, 항·포구 등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토지 정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 단계 더 발전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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