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도 DSR 적용 추진...가계부채 관리 강화

나연수 2024. 1.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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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 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의 이자 상환분만 포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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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 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의 이자 상환분만 포함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보고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확대 적용합니다.

이 밖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맡아오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해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 경감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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