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 20년이상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신정훈 기자 2024. 1. 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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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공고일 기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단독주택에 대해 집수리 비용을 보조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자부담 10% 별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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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월17일~2월7일
[광주(경기)=뉴시스] 광주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광주(경기)=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공고일 기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단독주택에 대해 집수리 비용을 보조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자부담 10% 별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은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 공사와 반지하의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설치 및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담장 철거 및 개량,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등도 이에 포함한다.

단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 예정 구역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된 곳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주택공시 가격 9억원 이상 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시청 건설과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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