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올證 2대 주주 지분매입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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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과 이후 공시 등에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집중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섰고, 결국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4.34%)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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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과 이후 공시 등에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김 대표를 직접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면조사를 통해 지분 매입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의혹은 대주주 적격성과 허위공시 부분 등 크게 두 가지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집중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섰고, 결국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4.34%)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지분을 분산 매입하면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간 제기됐다.
다올투자증권 지분 14.34% 중 김 대표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7.07%지만, 나머지 지분은 그의 배우자인 최순자 씨(6.40%)와 사실상 가족이 운영하는 순수에셋(0.87%)이 보유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데, 특정인이 10%를 갖지 않으면서 이를 피한 것이다.
김 대표가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한 것을 두고 허위 공시 의혹도 불거졌다.
시장에서는 김 대표가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두고 지분을 매입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분 보유 보고 시점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계획이 없더라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는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의 경영·재무 상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지난해 11월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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