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재명 복귀날'…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사업자 4억횡령 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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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화폐와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현 경기도지사에게 지방보조금 4억 2657만원을 반환받고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방보조금을 적기에 환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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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화폐와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대북교류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지난 2020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중 4억 265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때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사업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를 담은 감사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0년 2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즉 가축전염병 및 코로나19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뒤 모두 12억 9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자는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중 5억 8300만원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고, 이 중 4억 2600만 원을 횡령했다. 이 돈은 민간사업자의 사무실 월세 및 관리비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부당집행 의심사례에 대해 수차례 증빙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사업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사업기간을 2년 동안 모두 9차례 연장해주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현 경기도지사에게 지방보조금 4억 2657만원을 반환받고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방보조금을 적기에 환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해당 사업자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선수금 운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한 업체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했는데, 이 업체는 계좌만 별도 개설하고 실제로는 자사 자금과 선수금을 혼용해 경기도에 보고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채권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261억 원의 선수금을 회사채 등에 투자했고, 최소 26억 원의 운용수익을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5월22일 종속회사의 사업범위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원을 종속회사 계좌로 이체해 주식을 취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들의 채권투자 행위를 인지하고도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막연하게 금융 감독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이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하면서 '충전 금을 돌려받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상황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하고 경기지역화폐 자금운영 관리·감독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경기도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 정기 감사를 벌였는데, 이 기간은 이재명대표의 재임기간과 겹쳐 이 대표를 겨냥한 감사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경기도 감사가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실시한 정기 감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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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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