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정착금 1천만→1천200만원

이정훈 2024. 1.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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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 5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 외에 도비로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왔다.

경남도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에 최대 4년간 500만원 범위에서 보증금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관인 희망디딤돌 경남센터는 최대 2년간 보증금 없이 살 수 있는 30실 규모 오피스텔 원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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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보증금 없는 원룸 제공 등
자립준비청년 [연합뉴스 그래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기본적으로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한다.

경남도는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 5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 외에 도비로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까지 1천만원이던 경남도 자립정착금을 올해 1천200만원으로 늘린다.

경남도 자립정착금은 서울, 경기에 이어 3번째 큰 금액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정착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에 최대 4년간 500만원 범위에서 보증금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관인 희망디딤돌 경남센터는 최대 2년간 보증금 없이 살 수 있는 30실 규모 오피스텔 원룸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자립 필수요건인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취업지원 전담인력(직업상담사)를 배치해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지원 청년을 돕는 멘토단을 구성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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