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제수용품 원산지 둔갑 업체 잡아라…정부,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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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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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이 대상이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다. 또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전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사전 점검을 통해 위반 의식업체 정보를 수집하고 22일부터 26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다. 설이 임박한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취급 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한다. 미표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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